6월이 되면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집 우편함에 住民税(주민세) 고지서가 도착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비슷한데 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지?”
“퇴직했는데 왜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왔지?”
“지금 수입이 없는데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
일본 주민세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원칙만 이해하면 흐름이 훨씬 쉬워집니다.
일본 주민세는 작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가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도 주민세가 계산됩니다. 회사원이라면 보통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됩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했거나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었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주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일본 주민세란?|소득세와 무엇이 다를까
일본에서 말하는 주민세(住民税)는 보통 시·구민세와 도·현민세를 함께 부르는 표현입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市民税・県民税, 特別区民税・都民税 등
| 구분 | 소득세(所得税) | 주민세(住民税) |
|---|---|---|
| 기준이 되는 소득 | 해당 연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세금을 내는 곳 | 국가 | 시·구·정·촌 및 도도부현 |
| 회사원의 일반적인 납부 흐름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6월부터 급여 공제 |
| 헷갈리기 쉬운 이유 | 현재 월급에서 빠짐 |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올해 빠짐 |
2. 왜 6월에 주민세가 나오나?
앞에서 정리한 주민세의 기준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일어나는 일 |
|---|---|
| 2025년 1월~12월 | 소득 발생 |
| 2025년 가을~연말 | 회사원은 연말정산 서류 제출 |
| 2026년 1월 1일 | 주민세를 부과할 지자체가 정해지는 기준일 |
| 2026년 2월~3월 | 필요한 사람은 확정신고 진행 |
| 2026년 5월~6월 | 지자체가 주민세액을 결정·통지 |
| 2026년 6월~2027년 5월 | 회사원은 급여에서 12회 분할 공제 |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에 살던 지자체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일을 했지만 2026년 초에 퇴직했다면, 현재 수입이 적거나 없어도 2025년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주민세는 어떻게 내나?|특별징수와 보통징수
주민세 납부 방식은 크게 특별징수와 보통징수로 나뉩니다.
| 구분 | 특별징수(特別徴収) | 보통징수(普通徴収) |
|---|---|---|
| 대상 예시 | 회사원 | 퇴직자·자영업자·특별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 |
| 납부 방식 |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 | 본인이 납부서 등으로 직접 납부 |
| 일반적인 시기 | 6월~다음 해 5월 | 지자체별 납기 확인 필요 |
|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세액결정통지서 | 우편으로 온 납세통지서·납부서 |
① 특별징수(特別徴収)|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
특별징수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회사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住民税,市民税・県民税・森林環境税 등
회사가 주민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세를 급여에서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원 주민세는 보통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공제됩니다.
② 보통징수(普通徴収)|고지서로 직접 내는 방식
퇴직 후 주민세가 보통징수로 바뀌면 집으로 납세통지서(納税通知書)와 납부서가 올 수 있습니다.고지서 발송 시기, 납기, 납부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반드시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서에 eL-QR(지방세 통일 QR코드)이 있다면
eL-QR에 대응하는 스마트폰 결제 앱,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결제 수단과 수수료는 지자체와
납부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L-QR 납부 방법 확인하기|지방세 납부 사이트
4. 퇴직하면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갑자기 고지서가 오는 이유
퇴직 후 주민세가 새로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원래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되던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6월~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사한 달까지만 급여에서 떼고, 남은 기간의 주민세는 '보통징수'로 전환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일괄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1월 1일~4월 30일에 퇴직한 경우
5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 또는 퇴직금이 남은 주민세보다 많다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금액이 일괄공제될 수 있습니다.③ 5월에 퇴직한 경우
5월은 전년도 주민세의 급여 공제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그해 6월부터 시작되는 새 주민세가 고지서로 올 수 있으므로, 6월 이후 우편물과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특별징수 전환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확인하세요
퇴사 직후 이직 공백기 없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남은 주민세 납부를 새 회사의 급여 공제(특별징수)로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경리·인사 부서에 "주민세 특별징수 전환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사·한국 귀국·해외 전출 예정이라면
① 일본 국내 이사
일본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주민세는 1월 1일에 살던 지자체에 냅니다. 고지서 수령 주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뒤 우편물 전송과 주소 변경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한국 귀국 또는 해외 전출
해외 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주민세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해 주민세 발생 여부는 다음 해 1월 1일에 일본 내 주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면 이미 부과된 주민세나 미납 세금은 출국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기록은 향후 재류자격 갱신이나 영주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미납 여부와 납부 방법을 시·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 후 고지서 수령이나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면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 지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와사키시는 해외 전출 등으로 세금 납부나 고지서 수령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 관련 절차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출국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현재 미납된 주민세가 있는지
•올해 남은 주민세 납부 일정
•다음 해 주민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한지
•고지서 수령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6. 세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우선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 소득이 늘었는지
•부업·임대·주식 등 별도 소득이 있었는지
•퇴직이나 이직으로 납부 방식만 바뀐 것은 아닌지
•전년도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공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주민세 금액은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 회사원이 확인할 공제 항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7. 일본에서 처음 일하며 주민세를 이해하기까지
처음 일본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는 주민세라는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낯설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인데도, 소득세와 무엇이 다른지, 왜 어느 달에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 선배들이 보험료 공제나 부양가족 등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열심히 들어도 일본의 세금 제도는 한 번에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직접 검색하며 찾아봐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온 경우가 아니라 일본이 첫 직장이었던 저에게는, 한국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비교할 기준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세금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제도만큼은, 처음 일본에서 일하거나 생활을 시작한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마무리
주민세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먼저 전년도 소득이 늘었는지와 연말정산·확정신고에서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세액결정통지서나 납세통지서를 가지고 거주지 시·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연말정산·확정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본 회사원 확정신고 방법|e-Tax 준비물·신고서 작성·제출 순서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민세의 기본 원칙은 전국 공통이지만, 고지서 발송 시기, 납기, 납부 방법, 퇴직 후 처리 절차는 지자체와 근무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시·구청의 최신 안내와 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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